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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내 응급상황,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유아교육/유아 안전교육

by atoz나라 2024. 3. 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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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응급상황,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1) 즉시 행동하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한다.

다친 유아를 안심시키고, 다른 유아들도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안심시킨다.

 

2) 다친 유아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신속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움직인다.

 

3)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전에 계획한 응급조치 절차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한다.

 

4) 간단하게 처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섣불리 접근하기 보다는, 119 구급상환관리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도움을 받는다.

 

<도음을 요청해야 하는 응급상황>
-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황, 경련이나 마비증세, 머리나 척추의 손상으로 구토증세가 나타나거나 의식이 희미한 상황
-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항 급성 흉통, 심장박동 이상
-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통증으로 인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
- 독성물질을 삼킨 상황
- 갑작스런운 시력 손실
- 갑자기 배가 아픈 증상
- 부위가 큰 화상
- 개방성 골정, 다발성 골정, 다발성 외상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교통사고로 상태가 위중한 상황, 알레르기 반응, 전기손상, 익수

 

 

5) 가능하다면 전화로 도움을 청한다. 전화를 할 때에는 중요한 정보에 대하여 천천히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반드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린다. 필요시에는 구급차나 기타 긴급차량을 이용하여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한다.

 

6) 응급처치법을 모른다면, 응급상황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문다.

 

7) 응급처치 할 사람이 오면 상황을 설명하고, 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8) 상해 유아의 부모에게 연락하고 응급처치 절차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받는다. 학기 초에 비상연락처 및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어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9)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교사는 유아와 함께 있도록 한다.

 

10) 24시간 내에 사고발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유아의 기로철에 해당 보고서를 철하고 가능하면 사본 1부를 당일 부모에게 준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신고내용>
전화 통화시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를 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전달한다.
- 사고내용, 사고 발생장소(유치원에서 아이가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 부상자의 상태(아이가 숨을 잘 쉬지 못하고 있어요)
- 부상자 수, 성병 연령(7세 남자아이 한 명입니다.)
- 신고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제 이름은.. 전화번호는... 주소는...)
-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로부터 부상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화를 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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