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기준
만 3세~5세 장애를 가진 유아라면 누구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고 무조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면 장애유아 및 장애위험이 있는 유아는 해당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여부에 대한 진단 평가를 받아야 하며, 진단평가결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호자는 자녀를 일반유치원, 특수학습이 설치되어 있는 공립 유치원,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특수학교 유치부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
유아교육/특수교육대상유아교육
2024. 3. 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