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적금 '청년도약계좌' 안내

생활정보

by atoz나라 2024. 1. 25. 15:56

본문

728x90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 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 50, 60, 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적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 

[연계가입 신청]

▶ 1월 25일 ~ 2월 16일(영업일만 운영)

▶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음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기업,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은행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 2월 5일~ 2월 29일

▶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주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 발송,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확기간 입력

▶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일시납입 신청기간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

▶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 하지 않으면 됨, 이 경우 기본방식9월 70만원 한도내 자유적립식으로 납입 계좌를 개설하게 됨

▶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해야함

 

[청년도약계좌 개설]

▶2월 22일 ~3월 15일(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 1397 (바로연결번호 3)

 

728x90

관련글 더보기